올해 여름, 전기세에 4대 보험료까지… 부담이 꽤 크셨죠?
2025년 정부에서는 이런 고정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’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.
최대 50만 원의 카드 포인트로 공과금과 4대 보험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, 신청도 간단하고 혜택도 실속 있습니다.
그런데…
“대상은?”, “어디서 신청하죠?”, “어디에 쓸 수 있나요?”
헷갈리신다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. 신청부터 사용, 제외업종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~ 11월 28일(금) *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- 요일제 신청(첫 주만):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
-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
신청 순서
-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로그인
- 매출 및 사업자 등록 여부 자동 조회
- 카드 등록(신용·체크·선불카드)
- 신청 완료 → 대상자 통보 후 포인트 지급
2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
-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 (기한 지나면 자동 소멸)
- 사용 방식: 등록한 카드에서 공과금, 4대 보험 납부 시 자동 차감
- 현금 환급 불가
-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
💡 Tip: 신청 시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하세요!
3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
크레딧은 단순한 소비용이 아니라, 정기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.
- 공과금: 전기, 수도, 가스 요금
- 4대 보험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(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세·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음)
4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외업종
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유흥·도박·사행성 업종
- 담배 소매 및 중개업
- 가상자산(코인 등) 매매 및 중개업
- 사치성 상품 전문점 등
5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
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!
- 2024~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
-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
- 폐업 상태 아님 + 국세청 매출 신고 기준 충족
- 공동인증서 보유 + 카드 등록 가능
등록 가능 카드사: 신한, 삼성, 국민, 하나, 농협, 롯데, 우리, 현대, BC 등